인권위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인권위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입력 2012-08-19 00:00
업데이트 2012-08-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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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비용 절감과 편리한 복무 관리를 이유로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시청은 공익근무요원 130여명에게 출퇴근용 카드를 발급하고 분실시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A시청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문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시청은 지문 등록을 강요하지 않았고 수집된 지문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출퇴근시 복무 관리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점검으로도 가능한 부분인 데 반해 수집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라며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해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지속적인 근무지 이탈로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출퇴근용 카드 재발급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한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면서도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을 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바이오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이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수집의 위험성, 다른 개인정보와의 결합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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