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수개월간 친구를 끌고 다니며 조건 만남을 강요해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A(19)군과 B(19)양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친구 C(19)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건만남을 강요해 성매매 대금 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애인 사이인 이들은 C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허벅지에 담뱃불로 지져 상처를 입힌 뒤 7시간여 동안 감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주선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사실 중 일부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A군 등 2명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친구 C(19)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건만남을 강요해 성매매 대금 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애인 사이인 이들은 C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허벅지에 담뱃불로 지져 상처를 입힌 뒤 7시간여 동안 감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주선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사실 중 일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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