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기환 前의원 소환 왜
검찰이 현기환 전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한 것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황증거 내지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현 전 의원은 검찰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 전 의원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한테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헌금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발로 검찰에 찾아가 결백을 주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일부 정황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당초 자료검토에 이어 제보자인 현 의원 수행비서 정동근씨, 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의원, 금품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현 전 의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 만큼 공천헌금 3억원의 최종 종착지로 의심받는 현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검찰이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만큼 현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돈의 중간 전달자인 조씨가 지난 13일 구속 수감된 후 검찰조사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며 미세하지만 종전 진술과 달리 진술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진술이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게 없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언급은 이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검찰은 구속 이후 조씨를 잇따라 소환해 3억원의 행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현 전 의원 측에 돈 전달에 관한 추가진술 및 정황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현 전 의원이 출두하면 조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통화내역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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