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1%만 고발” vs “과도한 처벌 기업 위축”

“적발 1%만 고발” vs “과도한 처벌 기업 위축”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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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여부 법조계도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정치권에 이어 법조계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8일 시민단체 고발로 ‘4대강 입찰 담합 수사’와 관련해 공정위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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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1981년 4월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공정위 차원의 처벌은 과징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과징금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건수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기업들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담합 행위를 하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 비리를 엄단하는 추세에 비춰 봐도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영희 대한변협 대변인은 “공정위가 조사권과 고발권을 모두 갖고 있어 견제장치가 없다.”면서 “고발 여부도 자의적”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5934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63건(1.1%)만 검찰에 고발했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공정위가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7년 7월 삼양사, 대한제당, CJ제일제당 등 국내 ‘빅3’ 설탕회사의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CJ제일제당이 담합을 자신 신고하고 협력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들 3사를 모두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제일제당을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의 특수성 ▲과도한 수사·형사 처벌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카르텔 적발을 위한 리니언시 제도의 유명무실 등을 내세우며 전속고발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리니언시는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면책된다는 기대가 있어야 이뤄지는데 전속고발권 폐지 땐 검찰이 자유롭게 기소를 할 수 있어 리니언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와 사법당국의 형사적 제재가 중복되면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더구나 고발하지 않을 때 전혀 대책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1996년 법 개정 뒤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고발 요청을 공정위에서 무시해 버리면 방법이 없다.”면서 “과거에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최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홍인기·최지숙기자 ikik@seoul.co.kr

2012-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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