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철회 않으면 조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정부 지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일 “전북교육청에 지침 준수여부를 통보하도록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21일까지 미준수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즉시 특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특감에서 기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한 전북 교육청은 물론 실제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일선 학교에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교과부 지침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 지침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가 뒤늦게 이행 보류를 지시한 경기·강원·광주 등 3개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21일까지 미준수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특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는 한번 실수를 이중으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위헌 소지마저 있어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조치가 특별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2012-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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