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93%가 연장근로 위반
제빵, 제과 등 식료품 제조업계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꾀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고용노동부는 식료품 제조업 29개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감독한 결과 주 12시간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한 업체가 27곳(93.1%)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27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장 근로 한도를 지킨 곳은 농협목우촌 김제공장과 농심 구미공장 2곳뿐이다.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한 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샤니와 롯데제과 양산공장, 삼립식품,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등 5곳이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16곳(55.2%)이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주중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업체는 11곳에 달했고 특히 주중 16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하는 곳은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하림 등 3곳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44.5시간 연장 근로를 한 곳은 청우식품이었다.
특히 25곳이 휴일 특별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 11곳은 한달에 3회 이상 휴일 특근을 실시하고 있다. 업계 특성상 빙과류 수요가 많은 여름철과 추석, 설 등 선물 수요가 몰리는 명절 기간에 근로시간 위반율이 높았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8-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