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정신장애인 약물 거부하자 격리

임신한 정신장애인 약물 거부하자 격리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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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병원장 檢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한 정신장애인의 손발을 묶어 격리실에 가둬놓고 약물 복용을 강요한 정신과 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41·여)씨는 의사 권유에 따라 2010년 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임신 5주째였던 A씨는 기형아 출산이 우려된다며 약물 치료를 거부했으나 원장 이모(45)씨는 약물 복용을 강요했다.

이씨는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손발과 몸통 등을 묶어 21일간이나 격리조치했으며, 약물을 복용한 뒤에야 풀어줬다. 결국 기형아 출산을 염려한 A씨는 지난 3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A씨가 약물 복용을 거부하며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일 때만 1~3시간 정도 묶어서 격리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관할 감독청인 고양시에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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