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라는 정부부처 명칭에서 ‘가족’을 빼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연대에는 여성가족부에 ‘가족’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며 “이런 명칭 탓에 남성연대가 현저한 손해를 입는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성연대 주장과 달리)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남성이 배제된 가족을 장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성연대는 지난해 3월 남성 권익을 지키겠다며 출범한 이익단체로,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는데도 부처 명칭에 ‘가족’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가처분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남성연대에는 여성가족부에 ‘가족’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며 “이런 명칭 탓에 남성연대가 현저한 손해를 입는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성연대 주장과 달리)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남성이 배제된 가족을 장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성연대는 지난해 3월 남성 권익을 지키겠다며 출범한 이익단체로,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는데도 부처 명칭에 ‘가족’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가처분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