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피해 트럭 보상‥울산 남구 전액 지급

화물연대 피해 트럭 보상‥울산 남구 전액 지급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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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방화로 피해를 본 화물차량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울산시 남구는 22일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보상이 청구된 2명의 화물트럭 차주에게 총315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화물트럭 1대는 앞바퀴, 운전석 문, 운전석 등이 불에 타 249만9천원이, 나머지 1대는 앞유리가 깨지고 적재함 덮개가 불에 타 56만원이 각각 청구됐다.

남구는 청구 금액의 10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남구는 심의결과를 울산시를 거쳐 국토해양부로 전달하고, 국토해양부는 심의 내용을 확인하고서 남구에 보상금을 내려줄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지난 6월24일 화물연대 파업 때 비조합원 소유 화물차량 14대가 방화 등의 피해를 봤다.

피해 차량 14대 가운데 남구를 포함, 모두 8대의 화물트럭 차주가 구ㆍ군별로 피해보상 심의를 청구한 상태다.

중구는 23일 화물차량 1대(청구금액 441만8천원), 울주군 24일 화물차량 1대(청구금액 1억2천만원ㆍ전소), 북구 27일 화물차량 4대(청구금액 1억20만원ㆍ1대 전소)에 대해 심의가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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