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사전영장 청구

현영희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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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억 종착지 물증 못찾아 ‘현 의원 선에서 종결’ 시각도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2일 무소속 현영희(61·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3월 15일 새누리당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에게 건네질 수 있도록 조기문(48·구속)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 돈의 출처는 현 의원의 남편 임수복(65) ㈜강림CSP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현 의원은 또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160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 3200여만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종교시설과 손수조 후보를 포함한 부산 지역 총선 출마자에게 35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번 영장청구 내용에는 빠졌다. 검찰은 현 의원이 이번 의혹이 제기된 후 조씨와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3억원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현 의원 선에서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돈을 준 사람(현 의원)이 사법처리된 만큼 돈 받은 사람의 자금 흐름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는 당연론의 입장에서 보면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본격적인 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중간 배달책으로 지목된 조씨는 구속 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과 달리 구속 이후 조금씩 진술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검찰의 고민도 깊다. 검찰은 3억원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공천과 관련한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이 현 전 의원을 잡지 못한다면 현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가 되레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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