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인격장애” 명예훼손 허위사실 배포… 아들도 1년형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모친 서모(52)씨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고대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서씨는 곧바로 수감됐다. 배씨는 형이 확정되면 성추행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더해 최대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고 판단했다.
또 “서씨의 경우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감정적으로 납득하고 동정할 여지는 있지만, 그 방법은 이성과 논리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사 생활이 쉽지 않게 돼 강제추행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배씨와 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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