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7ㆍ회사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술에 취해 이날 오전 0시45분께 출입문이 열려 있는 울산시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방안에서 자고 있던 여고생(16)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건넌방에서 딸이 소리치는 것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들키자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지 등을 놔둔 채 팬티만 입고 그대로 도망쳤다.
사건발생 9분 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속옷만 입고 도주한 점으로 미뤄 인근 건물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1시간30여분간 주변을 탐문수색했다.
김씨는 결국 사건발생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건물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범인을 함께 쫓던 피해자 아버지와 마주치자 또다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씨는 술에 취해 이날 오전 0시45분께 출입문이 열려 있는 울산시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방안에서 자고 있던 여고생(16)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건넌방에서 딸이 소리치는 것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들키자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지 등을 놔둔 채 팬티만 입고 그대로 도망쳤다.
사건발생 9분 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속옷만 입고 도주한 점으로 미뤄 인근 건물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1시간30여분간 주변을 탐문수색했다.
김씨는 결국 사건발생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건물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범인을 함께 쫓던 피해자 아버지와 마주치자 또다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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