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에 관련문구 삽입…분쟁 소지 없애
서강대가 대입 수시전형 서류에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빠뜨린 수험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최근 성균관대에서 성폭행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겨 수시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유사 사례에 따른 법적 분쟁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욱연 서강대 입학처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5일 시작되는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입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강대는 올해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허위·과장사실 기재, 대리 작성 등이 발견되면 불합격·합격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약문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기재된 내용에 한해 규제 근거를 갖기 때문에 수험생이 고의로 주요 사항을 숨길 경우 명확한 입학 취소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처장은 “성균관대의 경우처럼 합격통지 후 입학 자질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면 지금의 규정만으로는 입학 취소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이런 근거를 명시해 법적 분쟁 등의 여지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당수 대학은 이미 입시요강과 자기소개서 등에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했지만,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아직 ‘누락사항 사후 발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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