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판사되려면 법조경력 최소 3년 돼야

내년부터 판사되려면 법조경력 최소 3년 돼야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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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임용방안 확정…단독판사는 경력5년 쌓아야

2013년부터는 판사가 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한다. 또 단독판사는 5년, 전담법관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만 채용하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법조 일원화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조 일원화는 검사나 변호사,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등 경력이 인정되는 법조인으로 활동한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했고, 필요할 경우 5년 이상 경력자 일부를 판사로 채용해 왔다.

새 법관 임용방안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는 5년, 2021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만 판사 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세부 임용 방식도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전담법관 등으로 구분된다. 단독판사는 일반 법조경력자 중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 기간을 배석판사로 근무한 뒤 단독판사로 배치된다. 법조경력 요건은 2020년 이후에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전담법관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임기 중 특정 사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법원의 업무 수요를 감안해 민사 소액 분야부터 전담법관을 선발,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배석판사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조경력 3∼4년차(군 법무관 경력 포함)를 대상으로 단기 법조경력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클럭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자도 지원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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