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강화해야… ‘알바도 근로자’ 인식 필요”
이달부터 충남 서산의 한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특성화고 2학년생 김모(16)양은 화가 치밀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미용실 주인이 일을 배울 때라며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시급 3000원만 주고 있어서다. 하지만 김양은 업주를 신고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받은 업소인 데다 아르바이트생이 1명뿐이기 때문이다. 김양은 “신고하면 나인 줄 다 알 텐데 어떻게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김양처럼 손해를 봐도 그냥 참아야 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의 현실이다. 아르바이트도 정당한 근로라는 인식이 부족한 데다 신고해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인·구직전문업체 알바천국이 대학생 1442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55명(38.5%)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신고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5.9%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의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한 193명(전체의 23.3%) 중 44.9%가 ‘그냥 참고 일했다’, 39.3%가 ‘일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한태호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노동청이 개선을 명령해도 사업주가 버티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참고 말자’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청년유니온 같은 노조나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위임을 받아 신고를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이들 조직은 인력과 재정이 수요에 못 미친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알바생 비정규직 비율도 낮춰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현재 위반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문제”라면서 “신고 활성화와 더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은 근로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는 어떨까.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미성년자가 부당 행위에 더욱 취약한 점을 감안해 개별법으로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연구한 심재진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아르바이트생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유럽과 달리 한국은 아르바이트생을 ‘일회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 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아르바이트생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시간당 실질최저임금(구매력평가지수 기준)은 4.49달러로 미국(6.49달러)이나 프랑스(8.88달러)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고용부 “대학생 근로 상시 점검”
정부는 충남 서산의 여대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아르바이트생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성년 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것을 다음 달부터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모두 참석하는 현장 집합교육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도 이전 최대 1000만원이던 것을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역시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임금 체불 사업장은 명단공개를 시작했고 자금난 등으로 체불이 이뤄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융자제도도 강화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13~18세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지를 주로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연령대를 높여 대학생들의 근로조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면서 “아르바이트가 몰리는 방학 때만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에서 상시 점검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 이천열·서울 김진아
배경헌·이범수기자
baenim@seoul.co.kr
2012-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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