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 업체와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고,이 회사에 매월 492만4천원의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지급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했다. 포르쉐의 가격은 당시 2억 4천만원 대였다.
지난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서 차량을 넘겨받을 때까지도 A씨는 이 차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A씨는 이 차량이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즉 A씨가 차량 소유권이 없는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인 C사가 작년 8월 A씨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C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르쉐 승용차가 C사 소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A씨에게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A씨가 아닌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한 C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포르쉐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을 때 도난당했다가 1년 넘게 지난 작년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 하남 창고에서 이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 발견됐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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