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서인 금진호(80) 전 상공부 장관이 서울 양재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달라며 최부길 전 테니스 국가대표 감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991년 7월 원고가 피고와 테니스클럽 운영 등에 관해 체결한 이면 약정은 단순한 명의대여 약정이 아니라 일종의 위임계약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 전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약정을 해지했기 때문에 최 전 감독이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은 물론 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진다고 덧붙였다.
1990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에 지어진 테니스클럽은 금 전 장관이 건설·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나 그동안 최 전 감독이 이면 약정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대표를 맡아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991년 7월 원고가 피고와 테니스클럽 운영 등에 관해 체결한 이면 약정은 단순한 명의대여 약정이 아니라 일종의 위임계약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 전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약정을 해지했기 때문에 최 전 감독이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은 물론 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진다고 덧붙였다.
1990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에 지어진 테니스클럽은 금 전 장관이 건설·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나 그동안 최 전 감독이 이면 약정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대표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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