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식 선거사무소 이외의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불공정한 선거 운동을 했다”며 “피고인이 다른 후보들도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사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서모 피고인과 박모 피고인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헌 당규에 따라 선거대책본부를 꾸렸고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사무실이 2개 있다고 해서 유사기관 설립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 측은 “지역구는 원 의원이 20년간 정치생활을 해온 지역이고 지난 4·11총선에선 압도적 우세지역이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을 구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원 의원 등 피고인들은 4·11총선에 앞서 지난 2월10일 지역 주민 240여명으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7일 오후 2시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식 선거사무소 이외의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불공정한 선거 운동을 했다”며 “피고인이 다른 후보들도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사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서모 피고인과 박모 피고인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헌 당규에 따라 선거대책본부를 꾸렸고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사무실이 2개 있다고 해서 유사기관 설립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 측은 “지역구는 원 의원이 20년간 정치생활을 해온 지역이고 지난 4·11총선에선 압도적 우세지역이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을 구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원 의원 등 피고인들은 4·11총선에 앞서 지난 2월10일 지역 주민 240여명으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7일 오후 2시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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