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 할당관세 기준 반발 거액소송

정유사들, 할당관세 기준 반발 거액소송

입력 2012-08-27 00:00
업데이트 2012-08-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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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들이 원유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산정하는 기준에 불복해 관세당국을 상대로 일제히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세금 14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 등 SK 계열사 4곳도 “32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수입품 가격과 수량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유사들은 할당관세를 붙이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어느 정도 물량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관세당국과 이견을 보였다.

그동안 당국은 나프타 자체를 수입할 때 관세율 0%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도 일정 물량에 똑같이 관세율 0%(할당관세)를 매겼고, 그 물량은 대한석유협회가 정해왔다.

하지만, 당국이 2008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1.5%가량의 가스를 ‘손모(Loss, 써서 없어진 부분)’가 아닌 부산물로 보고, 2004~2008년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다시 정해 합당한 세금을 추가 징수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가스를 부산물로 보면 관세율 0%를 적용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당국의 처분에 반대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폐가스는 제품화해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산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에쓰오일 측도 할당관세 추천과 무관한 당국이 주무부처 입장과 해석을 무시한 채 임의로 기준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에쓰오일 측은 석유협회가 2008년 하반기부터 폐가스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는데, 당국의 처분은 기준을 변경하기 전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것이어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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