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59·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박 의원과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인 박모씨간에 오간 1억원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7일 “총선 직후 돈이 전달돼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수사진행상황은 말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박씨의 수첩과 관련 영상물 등을 분석하며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소환 여부에 대해 “돈의 성격이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박 의원의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돈의 성격에 따라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신문 단독보도 이후 “17년간 봉직한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 박씨는 박 의원 보좌진이 아니라 (박 의원의) 회사 소속 직원으로 퇴직금 1억원을 회사법인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며 이는 총선승리 대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승훈·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검찰 고위 관계자는 27일 “총선 직후 돈이 전달돼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수사진행상황은 말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박씨의 수첩과 관련 영상물 등을 분석하며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소환 여부에 대해 “돈의 성격이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박 의원의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돈의 성격에 따라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신문 단독보도 이후 “17년간 봉직한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 박씨는 박 의원 보좌진이 아니라 (박 의원의) 회사 소속 직원으로 퇴직금 1억원을 회사법인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며 이는 총선승리 대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승훈·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8-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