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입장만 대변?…교권보호대책 법제화 논란

교사입장만 대변?…교권보호대책 법제화 논란

입력 2012-08-28 00:00
업데이트 2012-08-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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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반발…시도ㆍ학교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학부모 가중처벌과 소환 등 조치가 ‘학부모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기준도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 법제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책은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를 형법상의 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교사 치료비도 배상토록했다. 또 교권 침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로 소환돼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사 폭행ㆍ폭언 등 일부 극단적 사례를 빌미로 통상 교사와 관계에서 약자인 학부모를 처벌하는데 치우쳤다는 주장이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배은주 대표는 “경찰이 연상되는 처벌 중심 대책이다. 교사-학부모 갈등으로 문제를 다룬 탓에 학부모의 참여를 늘려 학내 공동체를 개선하는 등의 근원적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불만을 말해도 학교가 무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많은데 대책은 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으로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판정도 논란거리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권침해 여부와 조치 결정을 둘러싸고 학교별로 판단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교과부는 양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ㆍ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를 걸쳐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지만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대목이 많아 형평성 시비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좋은교사 운동본부의 정병오 대표교사는 “학교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 기준 설정과 판단이 어려울 것 같다. 학부모의 견해를 잘 듣고 교권침해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도 중요한데 대책에서 빠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이 대책을 대체로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라고 반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권을 바라보는 교과부 시각이 편협해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교권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도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학부모의 반발만 키우고 학교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영어 교사는 “가중처벌은 즉흥적인 발상에 가깝다. 학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대책의 법제화를 위해 교육기본법과 교원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정치권 설득 작업을 펼 예정이다.

교과부는 가중처벌이 가혹하다는 지적에 대해 폭력ㆍ상해 등으로 형사 입건되는 극히 소수의 학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학부모 소환ㆍ교육도 교권침해가 학생 한 사람이 아닌 가족의 문제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권침해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만드는 각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정기 학교 교육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은 “교사의 4대 비위(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경감 불가와 파면ㆍ해고 이후 재임용 금지 등 제재를 강화해 교사의 직무 책임성도 높였다. 앞으로 법 개정을 위해 각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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