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보호감호제 부활’ 논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이나 상해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 구형도 일반 범죄보다 무거워진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 도입도 추진된다.한상대 검찰총장과 전국의 강력 전담 부장검사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묻지마 범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구형하기로 했다. 범죄자의 정신감정 의뢰결과, 질환이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강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을 내리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하며 묻지마 범죄 관련 전담 부서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법무부에 건의키로 한 보호수용제는 7년 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보호수용제는 적용범죄를 살인, 성폭력, 방화, 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로 한정하고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호감호제가 폐지됐던 것이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 때문이어서 인권단체 등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하면서 사회 적응과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전두환 정권 출범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특정한 죄를 거듭 저지르거나 흉포한 죄질의 범죄자는 형량 외에 별도로 7년 범위에서 보호감호를 했다. 이 때문에 ‘형량 2년에 보호감호 5년’처럼 실제 징역형보다 감호 기간이 더 긴 사례가 생겨 과잉처벌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범죄 억지력도 미약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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