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무효” 행정소송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무효” 행정소송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되는 사랑의 교회에 서초구가 도로 지하 1천여㎡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소장에서 “지난 6월 서울시가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요구를 했지만, 구청은 불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구청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에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천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줬고 이후 시민단체와 서초구가 마찰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이상훈 서울시의원 “강북구 공예장인들 손끝 기술, 첨단 디지털장비 지원·컨설팅 통해 지역명품산업으로 육성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9일 ‘강북구 공예사업자를 위한 무엇이든 사업설명회’의 2회차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예인들과 함께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도시제조허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회차 설명회에서 논의된 지역 공예인들의 전시공간 확보와 디지털 장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소공인 지원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강북구 공예사업자들은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을 찾아 3D 프린터와 UV 프린터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시제품 제작을 체험하고 디지털콘텐츠 제작실과 촬영 스튜디오에서 360도 제품 영상 촬영과 온라인 마케팅 영상 촬영 방법을 시연했다. 이어진 소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제품사진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와 장비 대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키워드 광고비 지원 ▲해외수출 상담과 바이어 매칭 ▲개별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공예인들이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 3월 공고 예정인 수출 실무교육과 판로 지원사업은 공예인
thumbnail - 이상훈 서울시의원 “강북구 공예장인들 손끝 기술, 첨단 디지털장비 지원·컨설팅 통해 지역명품산업으로 육성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