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서기호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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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근무평정기준 재판 독립성 해친다” 주장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 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서기호(42)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재임용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 의원은 소장에서 “연임 심사에 적용한 법령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무성적 평정 기준으로 사건처리율, 상소율 등을 제시한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법령을 연임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더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고 해도 자신은 ‘현저히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라는 연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 비하 표현을 해 논란을 일으킨 뒤 재임용에 탈락한 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았다.

그는 앞 순위인 유시민 전 공동대표 등이 후보를 사퇴하고 조윤숙, 황선 의원등이 제명됨에 따라 지난달 초 의원직을 승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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