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에게 마약류 등을 주사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몰래 버린 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신 유기를 도운 김씨의 아내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0시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H산부인과에서 이모(3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나로핀·리도카인 등 13종의 약물을 투여해 2시간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의 시신을 한강시민공원으로 싣고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집으로 왔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김씨는 지난달 31일 0시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H산부인과에서 이모(3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나로핀·리도카인 등 13종의 약물을 투여해 2시간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의 시신을 한강시민공원으로 싣고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집으로 왔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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