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박 불법조업 담보금 무서워 입항 꺼려

中선박 불법조업 담보금 무서워 입항 꺼려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풍에도 피항 주저해 참사 키워

태풍 ‘볼라벤’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15명 사망·실종)를 입은 중국 어선 2척은 왜 피항을 주저했을까.

이들 어선은 지난 28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화순항 남동쪽 1.8㎞ 지점에 있었음에도 피항하지 않고 해상에 머물다 사고를 당했다. 해경의 대피 권고도 무시해 화를 자초한 것이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전남 남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다 태풍권에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29일 “사고 선박들은 무등록 어선으로 확인됐다.”면서 “항구에 들어왔다가 불법조업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입항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은 우리 영해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선원들이 억류되는 것은 물론 담보금을 내야 한다. 또 해당 선박과 선원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중국 및 우리 당국에 의해 특별 관리된다. 담보금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한 EEZ어업법에 따른 것으로 1000만∼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담보금 최대액은 1억원이었지만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자 상향 조정됐다.

담보금은 일단 선주가 부담하지만 나중에 상당액을 선장 등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선주가 선장에게 책임을 물어 담보금 일부를 부담케 하면 선장은 어렵게 번 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러한 관행 때문에 중국 선원들이 단속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태풍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피항을 주저했던 요인으로 추정한다. 해경 조사에서 일부 선원은 “선장의 지시가 없어 움직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 온 불법조업이 결국 중국 선원들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유발하는 불씨가 된 셈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8-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