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13억원 밀반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오(57) 전 경찰청장도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월과 6월 조 전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 및 조 전 청장이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청장은 검찰에서 “2004~2005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보좌하던 청와대 제2부속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 10억여원씩, 20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입금돼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모두 인출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검찰은 지난 5월과 6월 조 전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 및 조 전 청장이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청장은 검찰에서 “2004~2005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보좌하던 청와대 제2부속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 10억여원씩, 20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입금돼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모두 인출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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