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 교사와 같은 일을 하고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간제 교사들이 내년부터 상여금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4만 79명이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한 학기 이상 근무한 2만여명이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과부는 상여금 지급기준액을 190만 800원(14호봉)으로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S·A·B등급으로 나뉘는 교사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연간 3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교과부는 이 가운데 한 학기 이상 근무한 2만여명이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과부는 상여금 지급기준액을 190만 800원(14호봉)으로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S·A·B등급으로 나뉘는 교사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연간 3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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