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박태규 만났다는 주장 허위사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김씨는 올 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해 “박태규씨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김씨를 비롯해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시사인 주진우 기자, 같은 내용을 주장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지난 5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후보는 “박태규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박씨와 박 후보가 만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검찰은 통화녹음 시점이 불명확하고 내용도 제3자 전언 형식인 만큼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파일에는 박씨의 지인이자 증권사 임원인 A씨의 운전기사 B씨가 “박씨가 우리 차에 탑승한 뒤 A씨에게 ‘박 전 위원장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7월 서울 관악구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소형녹음기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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