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해 자신의 딸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지난해 자살한 A양의 아버지 직장에 전화해 직원이 받자 ‘오늘 밤에 뒷목 조심하라고 전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학생이던 A양은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11월 B씨의 딸 등 학생 6명의 이름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양의 부모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애초에 B씨를 약식기소 했으나 안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협박죄 벌금은 100만~200만원이나 이번 사건은 자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위협적인 말을 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지난해 자살한 A양의 아버지 직장에 전화해 직원이 받자 ‘오늘 밤에 뒷목 조심하라고 전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학생이던 A양은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11월 B씨의 딸 등 학생 6명의 이름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양의 부모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애초에 B씨를 약식기소 했으나 안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협박죄 벌금은 100만~200만원이나 이번 사건은 자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위협적인 말을 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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