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파업 참여 기자 2명에게 ‘권고사직’ 징계를 결정했다.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에 따르면 국민일보 사측은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전반기 쟁의부장을 맡은 황일송 기자와 종교국 기자들의 성명 발표를 주도한 함태경 기자에 권고사직 조치를 내렸다.
권고사직은 1주일 이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임되는 징계로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징계 결과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해고 무효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또 이제훈·황세원·양지선·최정욱 기자에게 정직 3개월을, 전병선·박유리 기자에게 정직 2개월을 각각 결정하는 등 모두 13명을 징계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임단협 결렬로 작년 12월 23일부터 173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다.
연합뉴스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에 따르면 국민일보 사측은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전반기 쟁의부장을 맡은 황일송 기자와 종교국 기자들의 성명 발표를 주도한 함태경 기자에 권고사직 조치를 내렸다.
권고사직은 1주일 이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임되는 징계로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징계 결과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해고 무효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또 이제훈·황세원·양지선·최정욱 기자에게 정직 3개월을, 전병선·박유리 기자에게 정직 2개월을 각각 결정하는 등 모두 13명을 징계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임단협 결렬로 작년 12월 23일부터 173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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