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26명) 일동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교육청을 압박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며 “교과부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의 학생부 기재지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권고와 학생인권의 침해를 걱정하는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강제하려는 교과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교과부는 강압적이고 보복성 특별감사를 통해 교육감을 압박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 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의 학생부 기재지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권고와 학생인권의 침해를 걱정하는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강제하려는 교과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교과부는 강압적이고 보복성 특별감사를 통해 교육감을 압박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 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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