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1일 공천로비 자금 3억원 수수 혐의 기소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공천로비 자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최근 검찰에서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당초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줬다던 조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을 쇼핑백으로 전달한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가 3억원이라고 한결같이 진술하는데다 정씨가 증거사진으로 제시한 쇼핑백의 크기와 내용물의 부피 등을 고려할 때 5천만원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3월15일 현 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청탁하는 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31일 조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돈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물증 등을 찾지 못해 이번 공소장에 돈의 사용처와 관련한 언급을 뺄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씨가 현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28일 2천만원을 받아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홍 전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도 최근 서면조사에서 “조씨가 당일 오후 4시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1시간가량 머물다 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고, 만나지 못했다”면서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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