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건복지부에 금지조항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건의
올 연말까지 경기지역 시내·외 버스의 술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경기도북부청은 연말까지 노선버스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술 광고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는 9월부터 도가 면허를 내주는 노선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에 나선다.
또 계약기간이 남은 술 광고에 대해서는 재계약하지 않도록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대행사에 요청했다.
노선버스의 술 광고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도는 술 광고를 계속 게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북부청은 노선버스의 술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철도차량과 역사 등에 대해서만 술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강승호 도(道) 대중교통과장은 “아직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알코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술 광고를 퇴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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