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발진, 운전자 과실 때문”…EDR 분석 뒤 ‘車 면죄부’

정부 “급발진, 운전자 과실 때문”…EDR 분석 뒤 ‘車 면죄부’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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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DR·CCTV 분석 결과 발표

정부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조사 결과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경기 용인시 풍덕천 스포티지R 사고와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운전자 과실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스포티지 차량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에서 36㎞까지 상승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2.5초 전 800에서 4000까지 높아졌다. 또 스로틀 밸브가 사고 2초 전 열려 급가속이 이뤄졌으며 운전자는 충돌 직전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ABS)는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는 충돌 전 3~5초 동안 차량속도와 엔진회전 수,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사고기록장치가 달려 있지 않은 그랜저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CCTV 화면상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제어장치(ECU)에서도 차량 급발진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스포티지 사건은 사고 5초 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사고 2초 전부터 급가속했다.”며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포티지 운전자 이조엽(37)씨는 “ECU 데이터에선 속도가 18㎞로 나와 36㎞로 나온 EDR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회전했다.”며 추가 정밀 검사를 요구했다. 류 팀장은 “EDR 기록과 엔진 ECU 데이터가 다른 건 기록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 BMW와 YF쏘나타 등 나머지 2건의 조사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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