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경원 피부과’ 원장 로비명목 거액수수 기소

‘나경원 피부과’ 원장 로비명목 거액수수 기소

입력 2012-09-01 00:00
업데이트 2012-09-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로마네콩티 와인 요구…실제 전달은 안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31일 대기업 임원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여러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피부과 원장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3∼6월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조경민(54ㆍ구속기소)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했고, 오리온그룹의 40억원대 횡령ㆍ탈세 혐의를 포착해 그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장에게는 같은 해 지인인 수도권 골프장 대표 한모씨와 부인 김모씨로부터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관계자에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원장은 한씨 부부에게 시가 1천800만원 상당의 ‘로마네콩티’ 등 고급 와인 4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씨 부부의 거절로 실제 와인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원장은 또 2008년 8∼10월 피부성형 연구모임 및 줄기세포 연구활동 모임 참여 명목 등으로 모 피부과 의사 박모씨에게서 총 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무렵 고가의 시계를 구입한 점, 자기 계좌에 다액의 현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춰 받은 돈을 전부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김 원장도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이 운영하는 피부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 당시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명세를 탄 곳이다.

경찰은 이 병원과 관련된 고소 사건 수사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한 비용은 3천만원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평소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으며, 지난해 10월 나 후보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이 클리닉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