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박태규 운전기사 영장 기각

‘박근혜 명예훼손’ 박태규 운전기사 영장 기각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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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 아닐 가능성 높지만 방어권 보장 필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 사건 인터뷰의 경위와 그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 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해 “박태규씨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김씨를 비롯해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시사인 주진우 기자, 같은 내용을 주장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지난 5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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