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수배 30대 투신자살

살인미수 혐의 수배 30대 투신자살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15: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시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앞 화단에 김모(31)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께 한 선물투자자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선물투자자에게 2억여원을 맡겼다가 손실이 생기자 “손실금 일부라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수배된 점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