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조건만남’ 채팅 했더니 350억원이 ‘줄줄’

060 ‘조건만남’ 채팅 했더니 350억원이 ‘줄줄’

입력 2012-09-05 00:00
업데이트 201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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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음란문자를 무차별 전송한 060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4일 청소년들에게 불법 스팸을 대량으로 전송한 060전화정보 사업자 박모씨 등 39개 업체의 대표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과 대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할당받아 2010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1억통이 넘는 불법 스팸을 전송했다. 이들은 불법 광고 스팸으로 음성채팅을 유도한 뒤 음란한 전화 통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해 30초당 500~700원씩의 정보 이용료를 받았다. 39개 업체가 벌어들인 돈은 약 350억원에 이른다. 대전전파관리소는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118번)를 통해 스팸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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