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명령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각 대학에 제공할 때 학교폭력 내용을 삭제하도록 일선 고교에 명령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대해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일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가장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에서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김 교육감은 6일 오후 25개 관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및 학생부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관련 3학년생이 있는 103개 고교 교장을 교육청으로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인권침해 논란 등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배경을 강조하고, 올 대학입시와 관련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현재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기도 고교는 한 곳뿐이지만, 김 교육감은 이미 학생부에 기재된 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내용도 삭제한 뒤 각 대학에 제공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측은 “학생부가 외부에 활용될 경우 교육감이 학생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과 7항에 근거한 사실상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올 입시에서 상당수 대학들이 학교폭력 등 인성사항을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학생부를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장이 7일까지 승인해야 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9-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