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인해 나체 찍어 판매 40대 2명 구속… 몰카 혐의도

청소년 유인해 나체 찍어 판매 40대 2명 구속… 몰카 혐의도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오모(48)씨와 민모(4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A(17)양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해 서울의 스튜디오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주고 알몸 상태로 포즈를 잡게 하는 등 모두 718장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 3월 같은 방법으로 B(12)양에게 접근해 10만원을 주고 모두 85장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오씨 등은 홍익대 등에서 모두 386회에 걸쳐 여성들의 하체 및 속옷 등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음란물을 페티시 사이트와 웹하드 등을 이용해 13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07 1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