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제공 성인PC방 업주 등 둘 입건

아동 음란물 제공 성인PC방 업주 등 둘 입건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1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정부경찰 “메인PC 동영상 2만여개 분량, 입수경위 수사”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7일 성인전용 PC방을 열고 아동 음란물이 포함된 이른바 ‘야동’을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9)씨와 종업원 나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8월7일 의정부시의 한 PC방을 인수해 1명씩 들어갈 수 있는 방 16개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시간당 6천원씩 받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한 메인 컴퓨터 3대에서 18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음란물이 발견됐다. ‘야동’ 2만여개 분량이다.

경찰은 이들이 음란물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