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용민 판사는 7일 청소년들을 상대로 문신 시술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 다수에게 문신 시술을 했고 그 이익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동종범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원룸과 모텔 등에서 김모(15)양 등 중ㆍ고생 48명을 상대로 문신 시술해 1천1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터넷에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또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 다수에게 문신 시술을 했고 그 이익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동종범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원룸과 모텔 등에서 김모(15)양 등 중ㆍ고생 48명을 상대로 문신 시술해 1천1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터넷에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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