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문신 시술한 20대 집행유예

청소년에게 문신 시술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15: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용민 판사는 7일 청소년들을 상대로 문신 시술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 다수에게 문신 시술을 했고 그 이익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동종범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원룸과 모텔 등에서 김모(15)양 등 중ㆍ고생 48명을 상대로 문신 시술해 1천1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터넷에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