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원 7년간 성추행…업체서 휴가비도

공무원이 직원 7년간 성추행…업체서 휴가비도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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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서 대거 적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7년간 상습적으로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는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공무원들도 다수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에 나선 결과 부하직원 상습성추행과 횡령 등 30건의 기강해이 사례를 적발, 3건을 고발조치하고 21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 간부 A씨는 부하 여직원을 휴대전화와 내부통신망을 통해 성희롱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7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적발됐다. 그는 또 2007년 부하직원으로부터 6천만원 등 주식투자 목적으로 1억3천만원을 빌렸다가 모두 잃고 갚지 않았다.

행안부는 충청북도에 A씨에 대한 중징계와 고발을 권고했다.

경상북도 문경시의 B씨는 2011년 3~7월 노래방이나 식당 등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을 껴안고 춤추면서 수차례 성희롱해 역시 중징계가 권고됐다.

휴가철을 앞두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휴가비를 받은 공무원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C씨는 지난 7월 23일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으로부터 휴가비로 80만원을 수수하다 걸렸고, 경남 양산시의 D씨는 지난 7월 24일 시청 주차장에서 업체로부터 휴가비로 50만원을 받다가 감찰반에게 덜미를 잡혔다. 100만원 이하 현금수수는 경징계 대상이다.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 농기계 수리센터 공무원들은 2010년 1월~지난 7월까지 농기계 수리비 696만원을 횡령하고, 농기계를 사적으로 이용해 벼수확을 해주는 대가로 48만원을 받는 등 228만원을 부당하게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중징계ㆍ고발 조치가 권고됐다.

가뭄극복 비상근무 기간에 부하직원들을 모집해 조퇴ㆍ연가 처리하고 골프를 치다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총리실, 권익위 등에 들어온 투서와 경찰 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감찰을 나가 잠복한 결과,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면서 “내주부터는 추석 감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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