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녀자 성폭행 ‘성남 발바리’ 구속

경찰, 부녀자 성폭행 ‘성남 발바리’ 구속

입력 2012-09-08 00:00
수정 2012-09-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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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공백 2년2개월..”석연찮아 여죄 추궁”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8일 10∼20대 여성을 11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김모(45·무직·정신장애 2급)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경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07년 12월28일부터 2010년 5월6일 사이 성남권에서 가스나 전기 검침원을 사칭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대생 A(18)양 집에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A양 강간미수사건 피의자로 김씨를 검거한 후 김씨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2007년 12월~2010년 5월 성남권에 발생한 10건의 성폭행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국과수의 유전자 분석결과를 들이대도 혐의를 부인해 온 김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정신장애 2급이라 기억이 없다. 정신치료를 받고 싶다. 치료감호소로 보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성폭행죄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2007년 3월 출소한 후 성남에서 생활해온 점에 주목, 이번 수사에서 첫 범행으로 드러난 같은해 12월 사이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7년 12월~2010년 5월 10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김씨가 2년2개월 동안 범행이 없다가 지난 7월26일 강간미수사건을 저질렀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출소 후 첫 범행으로 알려진 2007년 3월~12월 사이, 범행 공백기인 2010년 5월~지난 7월 사이 성남일대 동일수법 성폭행 발생사건 중 피해자들의 몸에서 범인 유전자가 채취 안된 수사기록을 살펴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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