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강도보다 성폭행에 더 중형…징역 13년

인질강도보다 성폭행에 더 중형…징역 13년

입력 2012-09-09 00:00
수정 2012-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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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속 피해자에 모멸감…용서받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몸값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 등)로 기소된 허모(2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범 김모(3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인질강도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줬고, 허씨는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인질강도를 주도한 김씨보다 성폭행을 저지른 허씨에게 더 엄한 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인질강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포감에 떨었을 피해자를 성폭행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허씨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처음부터 성폭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씨와 허씨는 지난 5월 중순 5천300여만원의 카드빚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광고를 허위로 냈다. 사무보조 업무를 맡아주면 한 달에 200만~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학습지 교사 A(23·여)씨를 서울 보문역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승합차량으로 납치, 경북 칠곡의 한 무인모텔에 감금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몸값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

허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다 CCTV에 찍혀 경찰에 검거됐고, 허씨도 모텔에서 A씨를 지키고 있다가 함께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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