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공연 중 성기노출 나이트클럽 적발

대구경찰, 공연 중 성기노출 나이트클럽 적발

입력 2012-09-10 00:00
업데이트 2012-09-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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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음란 공연을 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나이트클럽 주인)씨와 B(26·무용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08년부터 대구시내 나이트클럽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달 6일 B씨에게 공연 중에 성기를 20~30초 노출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공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9년에도 나이트클럽에서 공연 도중 가짜 성기를 노출한 무용수가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경찰은 음란·퇴폐 문화가 성범죄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음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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