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퇴출저지 4억수수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저축銀 퇴출저지 4억수수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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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솔로몬·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0일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명목 등으로 불법 자금 4억 4000만원을 받은 정 의원을 알선 수재 및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받은 돈 중 1억 3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대선 자금 유입 가능성을 포함해 사용한 곳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나 금액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 하지만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같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 자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알선 수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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