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교장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대법 “성추행 교장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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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돼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장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여고 전 교장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5항, 2항 위반죄로 기소한 부분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H여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자신의 관사 안방에서 당시 16세이던 A학생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시키는 등 교장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2항 위반 혐의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심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2항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양형해 선고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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