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전보위부 출신 위장 탈북자 구속영장

北 안전보위부 출신 위장 탈북자 구속영장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알려진 위장 탈북 공작원 김모(50)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김씨는 최근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탈북자 위장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5년 전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중국에 있는 남한 출신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탈북자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활동해오다 올해 6월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동향 정보를 수집ㆍ보고하기 위해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반체제 인사를 색출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ㆍ관리하는 공안기구로 대간첩 업무와 해외 정보수집, 해외 공작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약 5만명의 요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민보안부, 정찰총국과 함께 북한의 3대 정보기관으로 불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